• 최종편집 2026-04-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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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법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망 염려 인정 어려워"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작년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번 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하버드대 학력이 허위라고 주장해 이 대표에게 고소당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수사하고 있다.

 

전씨는 고소·고발을 당한 이후에도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주장을 유튜브로 내보내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하버드 대학을 정식 졸업했는지 아닌지 의혹이 많다”고 했다. 경찰은 전씨가 이 대통령과 이 대표 관련 유튜브 영상 6개를 올려 3260만원을 벌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전씨를 세 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뒤 “전씨가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만들어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이날 이 대통령 관련 주장에 대해 “미국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 관련해선 “하버드에서 경제학 학사를 취득하려면 4년 동안 16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대표는) 5과목만 이수했다. 아무리 허술하다고 해도 하버드 경제학위를 그렇게 줄 리가 없다”며 학력 위조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이날 전씨의 영장 심사는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으나, 변호인단이 전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말라고 항의하면서 유치장 호송이 2시간가량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전씨가 수갑을 찬 채 법원을 나서는 모습이 부당하다며 이를 채증하려 했으나 법원 방호원들이 “경내 촬영은 허가가 필요하다”며 제지해 충돌이 빚어졌다고 한다.

 

 

 

 

전씨 측은 “구속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워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언론에 낙인을 찍으려는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출석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한 경우 수갑을 채워 호송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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