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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
    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9월 13일 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경우 대폰 진전을 이루어졌고 취업이민은 기대와 다르게 소폭으로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12월 1일로 3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7월 15일로 대폭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10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7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7월 15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로 4개월 10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 10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7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1년 2월 15일로 2주 진전 되었습니다.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서명된 H.R. 1968은 제4종 종교 종사자(SR) 고용 카테고리를 2025년 9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2025년 9월 29일 자정 이후에는 해외에서 SR 비자를 발급하거나 신분 조정에 대한 최종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발급된 비자는 2025년 9월 29일까지만 유효하며, 비성직자 특별 이민 카테고리로 입국을 원하는 모든 사람은 2025년 9월 29일 자정까지 미국에 입국(재입국)해야 합니다. SR 카테고리는 10월 현재 모든 국가에서 “이용 불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연장하는 입법 조치가 있을 경우, 즉시 유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장될 경우, 해당 범주는 해당 외국의 부과 가능 주에 따라 다른 고용 4순위 비자 범주와 동일한 신청 가능일 및 최종 승인가능일이 적용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2025년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11월 08일로 3개월 3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2월 1일로 1년 5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9월 22일로 3개월 3주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9월22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9월22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것과 같아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거의 동일하게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1월 22일로 1개월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9월 08일로 1개월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8일로 1주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3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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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5
  • 2025년 8월중 영주권문호
    2025년 8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7월 14일 2025년 8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8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전달과 동일하게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가 1개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F4)이 3개월 3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9월 1일로 6주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11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8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7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과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은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5년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7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4월 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4월1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3월1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0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1월 1일로 3개월 3주 진전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or Visa Bulletin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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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2025년 5월중 영주권 문호
    2025년 5월중 영주권 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4월 11일 2025년 5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5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에서 형제초청(F4)이 오래간만에 5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에서는 영주권자 배우자(F2A)와 미성년자녀가 3개월2주,형제초청이 2개월 진전이 있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6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5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5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6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과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은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USCIS February 2025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5년 5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3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2월1일로 3개월 2주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2월1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2월1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1일로 5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6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USCIS January 2025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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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한국에 대한 미국비자 거부율 ‘급등’… ‘자격미달, 이민법 불일치, 허위서류’
    한국에 대한 미국비자 거부율 ‘급등’… ‘자격미달, 이민법 불일치, 허위서류’ 비자신청자격미달 매년 최다, 이민법 불일치는 이민국 승인해도 영사기각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 2021년 18.03%, 2022년 17.38%로 급등 한국에 대한 미국비자 거부율이 다시 급등한 가운데 미국비자를 기각당하고 있는 3대 사유들은 자격미달,이민법 불일치, 허위서류제출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은 팬더믹 이전엔 10% 이하였으나 2021년에는 18.3%를 급등했고 2022 년에도 17.38%를 기록했다. 무비자 방문을 제외하고 미국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는 한국인들이 근년들어 다시 급증한 가운데 미국비자를 많이 기각 당하는 사유들이 공개됐다. 미국 비이민 비자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한국인들의 비자 거부율은 2021년부터 두자리 숫자로 다시 급등했다.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2018년 7.96%, 2019년 7.69%, 2020년 8.46%로 10%이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1년에 갑자기 18.03%로 급등한데 이어 2022년에도 엇비슷한 17.38%의 높은 비자거부율 을 보였다. 높아진 비자 거부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미국 불법체류 비율이 그리 높지 않고 동맹국 위상과 지위도 흔들림이 없어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국 지위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그래도 비자거부율을 최대한 낮추려면 미국이 무슨 사유로 비자를 많이 기각시키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가 19일 공개한 미국 비자기각 사유 중에서 비이민 비자의 경우 가장 많은 첫번째 사유는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미달된 케이스들로 나타났다. 비자자격미달 사유로는 지난한해 102만 4270건이나 포착돼 고작 7000여건만 해명에 성공했을 뿐 대부분은 실제로 기각당했다. 비자신청 자격미달은 해마다 최다를 차지하고 있는 비자기각 사유이다. 두번째로는 비자신청서와 이민법규에서 요구되는 사항과 불일치하는 경우로 지난한해 72만 8600여건이 포착돼 58만 5500건은 해명에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14만 3000건은 결국 기각당했다. 이 사유는 취업비자나 주재원비자신청에서 미이민국이 페티션(청원서)을 승인했음에도 한국 등 해외주재 미 영사들이 비자를 기각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조항으로 꼽힌다. 세번째는 허위서류제출로 8100건이 포착돼 2600건을 제외하고 5550건이 실제 거부당했다. 이들 사유 이외에도 이민법 위반후 불법체류한 사례가 7300건 포착돼 4360건이 기각됐다 성범죄를 비롯한 부도덕 범죄로 4500여건이 포착돼 2700건이 실제로 기각당했다 365일이상 불법체류한 기록 때문에 4100여건이 포착돼 600건은 해명에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3500건은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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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2
  • 2023년 8월중 영주권문호
    2023년 8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7월 13일 발표한 2023년 8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국무부의 예측대로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신규로 컷오프되고 3순위 숙련직이 1년8개월 후퇴 되었으며 가족이민의경우 카테고리에 따라서 한달정도 전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의경우 대부분 지난달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경우 8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5월 1일로 1년8개월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5월 1일로 동결되었으나 접수가능일은 2020년 6월 1일로 4개월 전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4월 1일로 2개월2주가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8년 9월 18일로 17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8년 10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민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적체된 부분이 정리되기 시작하지만 최근 비자 게시판에서 여러 카테고리가 후퇴하고 있습니다.10월에는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취업이민 1순위는 다시 오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월 15일로 한달 전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17년 10월8일로 3년1개월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2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4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4월 22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8년 3월 1일로 한달 진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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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문호
    2023-07-16
  • 2023년 1월 문호… ‘취업이민, 가족이민 전 순위 전면 제자리’
    023년 1월 문호… ‘취업이민, 가족이민 전 순위 전면 제자리’ 새해의 첫달인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전순위에서 전달과 같은 날자에서 전면 제자리했다 이민빗장은 열렸으나 이민적체가 악화돼 그린카드 발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이 팬더믹과 반이민정책으로 걸어잠궜던 이민 빗장을 다시 열었으나 이민서류의 적체가 더욱 악화돼 그린카드 받기가 갈수록 지연되고 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최종승인일과 접수가능일 이 모두 전달과 같은 날짜에서 한발자욱도 나아가지 못한채 제자리했다 국무부가 발표한 1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선 전달과 마찬가지로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비숙련직, 4순위 비성직자에서 같은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다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에 설정된 컷오프 데이트인 2022년 11월 1일, 접수가능일(Filing Date)에 2022년 12월 1일에서 제자리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에서도 전달과 똑같이 최종승인일은 2020년 6월 1일, 접수가능일 2022년 9월 8일에서 한발자욱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와함께 취업 4순위에서 특별이민은 최종승인일이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일은 2022 년 7월 22일이라는 컷오프 데이트들에 변함이 없었는데 종교이민 비성직자들의 최종승인은 아예 불능으로 고지돼 그린카드 발급이 중지됐다 이에비해 취업이민 1순위와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오픈 됐다 1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극심한 적체 때문에 수개월 연속으로 전면 제자리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1일에서, 접수일(Filing Date)은 2016년 8월 8일에서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일은 전달과 같이 전면 오픈 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7 년 1월 1일에서 멈췄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9 년 11월 8일 에서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7년 12월 15 일에서 제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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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문호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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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1월중 영주권문호
    2026년 1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12월 17일 2026년 1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새해 1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경우 영주권자배우자와 미성년자녀인 F2A와 영주권자 성인자녀 F2B의 접수가능일이 1개월과 2주 진전되고 나머지는 모두 동결되었으며,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에서 2순위가 2개월 진전되고 3순위 숙련직이 1주,비숙련직이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4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10월 15일로 3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1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22일로 1주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7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9월 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 12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1월 1일로 4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1년 3월 15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1년 1월1일로 4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3월15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6년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11월 0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12월 22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12월22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12월22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것과 같아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거의 동일하게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3월 15일로 1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9월 08일로 동결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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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문호
    2025-12-20
  • 2025년 12월중 영주권문호
    2025년 12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10월 14일 2025년 12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12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경우 영주권자배우자와 미성년자녀인 F2A만 접수가능일이 1개월진전되고 나머지는 모두 동결되었으며,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에서 2순위가 2개월 진전되고 3순위가 2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2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7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12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15일로 2주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7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8월 1일로 2주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 12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9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1년 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9월1일 과 접수가능일은 2021년2월15일로 영주권 발급 중단에서 우선일자가 지정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5년 1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11월 0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11월 22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11월22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11월22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것과 같아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거의 동일하게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3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9월 08일로 동결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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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문호
    2025-11-19
  • 2025년 11월중 영주권문호
    2025년 11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10월 15일 2025년 11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11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경우 소폭 진전을 이루어졌고 취업이민은 전 카테고리에서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하고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7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11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7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7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 11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7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1년 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SR 카테고리는 11월 현재 모든 국가에서 “이용 불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연장하는 입법 조치가 있을 경우, 즉시 유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장될 경우, 해당 범주는 해당 외국의 부과 가능 주에 따라 다른 고용 4순위 비자 범주와 동일한 신청 가능일 및 최종 승인가능일이 적용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2025년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11월 0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10월 22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10월22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10월22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것과 같아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거의 동일하게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2월 1일로 10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3월 8일로 2개월1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9월 08일로 동결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민국USCIS이 11월에도 취업이민 수속자 영주권 신청 시 ‘접수 가능일’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접수 가능일’은 승인 가능일보다 앞선 날짜에 머물러 있어, 많은 신청자들이 최종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I-485(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와 EAD(취업 허가), AP(여행 허가) 신청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 기간 동안 미국 내 체류 신분 유지 및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or Visa Bulletin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 이민
    • 영주권문호
    2025-10-22
  • 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
    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9월 13일 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경우 대폰 진전을 이루어졌고 취업이민은 기대와 다르게 소폭으로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12월 1일로 3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7월 15일로 대폭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10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7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7월 15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로 4개월 10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 10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7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1년 2월 15일로 2주 진전 되었습니다.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서명된 H.R. 1968은 제4종 종교 종사자(SR) 고용 카테고리를 2025년 9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2025년 9월 29일 자정 이후에는 해외에서 SR 비자를 발급하거나 신분 조정에 대한 최종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발급된 비자는 2025년 9월 29일까지만 유효하며, 비성직자 특별 이민 카테고리로 입국을 원하는 모든 사람은 2025년 9월 29일 자정까지 미국에 입국(재입국)해야 합니다. SR 카테고리는 10월 현재 모든 국가에서 “이용 불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연장하는 입법 조치가 있을 경우, 즉시 유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장될 경우, 해당 범주는 해당 외국의 부과 가능 주에 따라 다른 고용 4순위 비자 범주와 동일한 신청 가능일 및 최종 승인가능일이 적용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2025년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11월 08일로 3개월 3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2월 1일로 1년 5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9월 22일로 3개월 3주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9월22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9월22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것과 같아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거의 동일하게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1월 22일로 1개월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9월 08일로 1개월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8일로 1주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3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 이민
    • 영주권문호
    2025-09-25
  • 2025년 9월중 영주권문호
    2025년 9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8월 12일 2025년 9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9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중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의 접수가능일(Filing Date)만 2개월 진전되고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모두 지난달 문호에 머물렀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11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9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7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과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은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2025년 9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7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6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4월1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3월1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0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 이민
    • 영주권문호
    2025-08-22
  • 2025년 8월중 영주권문호
    2025년 8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7월 14일 2025년 8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8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전달과 동일하게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가 1개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F4)이 3개월 3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9월 1일로 6주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11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8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7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과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은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5년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7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4월 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4월1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3월1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0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1월 1일로 3개월 3주 진전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or Visa Bulletin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 이민
    • 영주권문호
    2025-07-17
  • 2025년 7월중 영주권 문호
    2025년 7월중 영주권 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6월 9일 2025년 7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7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에서 시민권자21세이상미혼자녀(F1),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 영주권자21세이상미혼자녀(F2B),시민권자기혼자녀(F3)가 3주에서 8개월까지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F4)를 제외하고 모두 진전없이 동결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5/visa-bulletin-for-july-2025.html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10월 15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11월 15일로 동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7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1일로 1개월 3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5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7월 8일로 2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과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은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5년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7월 15일로 1개월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9월 1일로 8개월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3월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3월1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3월1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0월 15일로 3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8월 1일로 1개월 10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9월 8일로 3개월 1주 진전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or Visa Bulletin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 이민
    • 영주권문호
    2025-06-24
  • 2025년 6월중 영주권문호
    2025년 6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5월 13일 2025년 6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6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에서 시민권자21세이상미혼자녀(F1),영주권자21세이상미혼자녀(F2B),시민권자기혼자녀(F3)가 2개월에서 2개월3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모두 진전없이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10월 15일로 3개월3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11월 15일로 3개월 2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6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2월 8일로 1개월 1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6월 22일로 1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7월 22일로 1개월 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과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은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5년 6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3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2월1일로 3개월 2주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2월1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2월1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1일로 5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6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 이민
    • 영주권문호
    2025-05-26
  • 2025년 5월중 영주권 문호
    2025년 5월중 영주권 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4월 11일 2025년 5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5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에서 형제초청(F4)이 오래간만에 5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에서는 영주권자 배우자(F2A)와 미성년자녀가 3개월2주,형제초청이 2개월 진전이 있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6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5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5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6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과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은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USCIS February 2025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5년 5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3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2월1일로 3개월 2주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2월1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2월1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1일로 5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6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USCIS January 2025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 이민
    • 영주권문호
    2025-04-14
  • 2025년 4월중 영주권 문호
    2025년 4월중 영주권 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3월 10일 2025년 4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4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에서 소폭 진전이 있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6월 22일로 1개원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4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1월 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5월 22일로 3개월3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6월 22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과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은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USCIS February 2025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5년 4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3월 15일로 3개월3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24년 10월15일로 3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4년 10월15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4년 10월15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7월 22일로 2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4월 1일로 9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4월 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 이민
    • 영주권문호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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