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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중 영주권문호
2026년 3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2월 19일 2026년 3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3월 영주권문호에서는 취업이민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에서 모두 크게 진전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민의경우 영주권자배우자와 미성년자녀인 F2A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1개월 진전되고 나머지는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4년 10월 15일로 동5개월2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오랫만에 오픈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3월 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10월 1일로 4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4년 1월 15일로 3개월 2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11월 1일로 2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2년 6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 3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7월 15일로 6개월 2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1월 1일로 1년9개월2주 진전 되었습니다. 비성직자부분은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불능에서 2021년 7월 15일로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불능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9개월2주 진전 되었습니다. 2026년 2월 3일 서명된 법안(H.R. 7148)을 통해 비성직자 종교이민(SR) 프로그램이 2026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다시 날짜가 배정된 것입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6년 3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11월 0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6년 2월 22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12월22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12월22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것과 같아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거의 동일하게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3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9월 08일로 동결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민국USCIS이 2026 3월에도 취업이민 수속자 영주권 신청 시 ‘접수 가능일’을 사용하기로 이민국 영주권 차트에 발표 되었습니다. ‘접수 가능일’은 승인 가능일보다 앞선 날짜에 머물러 있어, 많은 신청자들이 최종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I-485(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와 EAD(취업 허가), AP(여행 허가) 신청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 기간 동안 미국 내 체류 신분 유지 및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or Visa Bulletin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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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중 영주권문호
2026년 2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1월 12일 2026년 2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2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경우 영주권자배우자와 미성년자녀인 F2A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1개월 진전되고 나머지는 모두 동결되었으며,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에서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이 1개월 10일 진전되고 접수가능일(Filing Date) 3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10월 15일로 동결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2월 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6월 1일로 1개월 10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10월 1일로 3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 2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1년 3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영주권 발급이 중단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6년 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11월 0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6년 1월 22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12월22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12월22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것과 같아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거의 동일하게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3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9월 08일로 동결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민국USCIS이 2026 2월에도 취업이민 수속자 영주권 신청 시 ‘접수 가능일’을 사용하기로 이민국 영주권 차트에 발표 되었습니다. ‘접수 가능일’은 승인 가능일보다 앞선 날짜에 머물러 있어, 많은 신청자들이 최종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I-485(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와 EAD(취업 허가), AP(여행 허가) 신청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 기간 동안 미국 내 체류 신분 유지 및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or Visa Bulletin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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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
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9월 13일 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경우 대폰 진전을 이루어졌고 취업이민은 기대와 다르게 소폭으로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12월 1일로 3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7월 15일로 대폭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10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7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7월 15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로 4개월 10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 10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7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1년 2월 15일로 2주 진전 되었습니다.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서명된 H.R. 1968은 제4종 종교 종사자(SR) 고용 카테고리를 2025년 9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2025년 9월 29일 자정 이후에는 해외에서 SR 비자를 발급하거나 신분 조정에 대한 최종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발급된 비자는 2025년 9월 29일까지만 유효하며, 비성직자 특별 이민 카테고리로 입국을 원하는 모든 사람은 2025년 9월 29일 자정까지 미국에 입국(재입국)해야 합니다. SR 카테고리는 10월 현재 모든 국가에서 “이용 불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연장하는 입법 조치가 있을 경우, 즉시 유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장될 경우, 해당 범주는 해당 외국의 부과 가능 주에 따라 다른 고용 4순위 비자 범주와 동일한 신청 가능일 및 최종 승인가능일이 적용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2025년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11월 08일로 3개월 3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2월 1일로 1년 5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9월 22일로 3개월 3주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9월22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9월22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것과 같아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거의 동일하게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1월 22일로 1개월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9월 08일로 1개월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8일로 1주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3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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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중 영주권문호
2025년 8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7월 14일 2025년 8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8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전달과 동일하게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가 1개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F4)이 3개월 3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9월 1일로 6주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11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8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7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과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은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5년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7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4월 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4월1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3월1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0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1월 1일로 3개월 3주 진전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or Visa Bulletin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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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중 영주권 문호
2025년 5월중 영주권 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4월 11일 2025년 5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5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에서 형제초청(F4)이 오래간만에 5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에서는 영주권자 배우자(F2A)와 미성년자녀가 3개월2주,형제초청이 2개월 진전이 있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6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5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5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6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과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은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USCIS February 2025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5년 5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3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2월1일로 3개월 2주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2월1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2월1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1일로 5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6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USCIS January 2025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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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미국비자 거부율 ‘급등’… ‘자격미달, 이민법 불일치, 허위서류’
한국에 대한 미국비자 거부율 ‘급등’… ‘자격미달, 이민법 불일치, 허위서류’ 비자신청자격미달 매년 최다, 이민법 불일치는 이민국 승인해도 영사기각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 2021년 18.03%, 2022년 17.38%로 급등 한국에 대한 미국비자 거부율이 다시 급등한 가운데 미국비자를 기각당하고 있는 3대 사유들은 자격미달,이민법 불일치, 허위서류제출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은 팬더믹 이전엔 10% 이하였으나 2021년에는 18.3%를 급등했고 2022 년에도 17.38%를 기록했다. 무비자 방문을 제외하고 미국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는 한국인들이 근년들어 다시 급증한 가운데 미국비자를 많이 기각 당하는 사유들이 공개됐다. 미국 비이민 비자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한국인들의 비자 거부율은 2021년부터 두자리 숫자로 다시 급등했다.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2018년 7.96%, 2019년 7.69%, 2020년 8.46%로 10%이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1년에 갑자기 18.03%로 급등한데 이어 2022년에도 엇비슷한 17.38%의 높은 비자거부율 을 보였다. 높아진 비자 거부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미국 불법체류 비율이 그리 높지 않고 동맹국 위상과 지위도 흔들림이 없어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국 지위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그래도 비자거부율을 최대한 낮추려면 미국이 무슨 사유로 비자를 많이 기각시키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가 19일 공개한 미국 비자기각 사유 중에서 비이민 비자의 경우 가장 많은 첫번째 사유는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미달된 케이스들로 나타났다. 비자자격미달 사유로는 지난한해 102만 4270건이나 포착돼 고작 7000여건만 해명에 성공했을 뿐 대부분은 실제로 기각당했다. 비자신청 자격미달은 해마다 최다를 차지하고 있는 비자기각 사유이다. 두번째로는 비자신청서와 이민법규에서 요구되는 사항과 불일치하는 경우로 지난한해 72만 8600여건이 포착돼 58만 5500건은 해명에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14만 3000건은 결국 기각당했다. 이 사유는 취업비자나 주재원비자신청에서 미이민국이 페티션(청원서)을 승인했음에도 한국 등 해외주재 미 영사들이 비자를 기각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조항으로 꼽힌다. 세번째는 허위서류제출로 8100건이 포착돼 2600건을 제외하고 5550건이 실제 거부당했다. 이들 사유 이외에도 이민법 위반후 불법체류한 사례가 7300건 포착돼 4360건이 기각됐다 성범죄를 비롯한 부도덕 범죄로 4500여건이 포착돼 2700건이 실제로 기각당했다 365일이상 불법체류한 기록 때문에 4100여건이 포착돼 600건은 해명에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3500건은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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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중 영주권문호
- 2026년 3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2월 19일 2026년 3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3월 영주권문호에서는 취업이민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에서 모두 크게 진전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민의경우 영주권자배우자와 미성년자녀인 F2A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1개월 진전되고 나머지는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4년 10월 15일로 동5개월2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오랫만에 오픈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3월 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10월 1일로 4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4년 1월 15일로 3개월 2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11월 1일로 2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2년 6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 3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7월 15일로 6개월 2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1월 1일로 1년9개월2주 진전 되었습니다. 비성직자부분은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불능에서 2021년 7월 15일로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불능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9개월2주 진전 되었습니다. 2026년 2월 3일 서명된 법안(H.R. 7148)을 통해 비성직자 종교이민(SR) 프로그램이 2026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다시 날짜가 배정된 것입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6년 3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11월 0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6년 2월 22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12월22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12월22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것과 같아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거의 동일하게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3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9월 08일로 동결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민국USCIS이 2026 3월에도 취업이민 수속자 영주권 신청 시 ‘접수 가능일’을 사용하기로 이민국 영주권 차트에 발표 되었습니다. ‘접수 가능일’은 승인 가능일보다 앞선 날짜에 머물러 있어, 많은 신청자들이 최종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I-485(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와 EAD(취업 허가), AP(여행 허가) 신청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 기간 동안 미국 내 체류 신분 유지 및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or Visa Bulletin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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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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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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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중 영주권문호
- 2026년 2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1월 12일 2026년 2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2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경우 영주권자배우자와 미성년자녀인 F2A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1개월 진전되고 나머지는 모두 동결되었으며,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에서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이 1개월 10일 진전되고 접수가능일(Filing Date) 3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10월 15일로 동결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2월 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6월 1일로 1개월 10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10월 1일로 3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 2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1년 3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영주권 발급이 중단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6년 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11월 0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6년 1월 22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12월22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12월22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것과 같아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거의 동일하게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3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9월 08일로 동결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민국USCIS이 2026 2월에도 취업이민 수속자 영주권 신청 시 ‘접수 가능일’을 사용하기로 이민국 영주권 차트에 발표 되었습니다. ‘접수 가능일’은 승인 가능일보다 앞선 날짜에 머물러 있어, 많은 신청자들이 최종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I-485(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와 EAD(취업 허가), AP(여행 허가) 신청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 기간 동안 미국 내 체류 신분 유지 및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or Visa Bulletin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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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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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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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
- 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9월 13일 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경우 대폰 진전을 이루어졌고 취업이민은 기대와 다르게 소폭으로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12월 1일로 3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7월 15일로 대폭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10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7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7월 15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로 4개월 10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 10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7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1년 2월 15일로 2주 진전 되었습니다.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서명된 H.R. 1968은 제4종 종교 종사자(SR) 고용 카테고리를 2025년 9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2025년 9월 29일 자정 이후에는 해외에서 SR 비자를 발급하거나 신분 조정에 대한 최종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발급된 비자는 2025년 9월 29일까지만 유효하며, 비성직자 특별 이민 카테고리로 입국을 원하는 모든 사람은 2025년 9월 29일 자정까지 미국에 입국(재입국)해야 합니다. SR 카테고리는 10월 현재 모든 국가에서 “이용 불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연장하는 입법 조치가 있을 경우, 즉시 유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장될 경우, 해당 범주는 해당 외국의 부과 가능 주에 따라 다른 고용 4순위 비자 범주와 동일한 신청 가능일 및 최종 승인가능일이 적용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2025년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11월 08일로 3개월 3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2월 1일로 1년 5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9월 22일로 3개월 3주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9월22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9월22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것과 같아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거의 동일하게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1월 22일로 1개월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9월 08일로 1개월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8일로 1주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3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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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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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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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중 영주권문호
- 2025년 8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7월 14일 2025년 8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8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전달과 동일하게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가 1개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F4)이 3개월 3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9월 1일로 6주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11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8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7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과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은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5년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7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4월 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4월1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3월1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0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1월 1일로 3개월 3주 진전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or Visa Bulletin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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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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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중 영주권 문호
- 2025년 5월중 영주권 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4월 11일 2025년 5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5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에서 형제초청(F4)이 오래간만에 5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에서는 영주권자 배우자(F2A)와 미성년자녀가 3개월2주,형제초청이 2개월 진전이 있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6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5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5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6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과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은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USCIS February 2025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5년 5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3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2월1일로 3개월 2주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2월1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2월1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1일로 5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6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USCIS January 2025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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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미국비자 거부율 ‘급등’… ‘자격미달, 이민법 불일치, 허위서류’
- 한국에 대한 미국비자 거부율 ‘급등’… ‘자격미달, 이민법 불일치, 허위서류’ 비자신청자격미달 매년 최다, 이민법 불일치는 이민국 승인해도 영사기각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 2021년 18.03%, 2022년 17.38%로 급등 한국에 대한 미국비자 거부율이 다시 급등한 가운데 미국비자를 기각당하고 있는 3대 사유들은 자격미달,이민법 불일치, 허위서류제출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은 팬더믹 이전엔 10% 이하였으나 2021년에는 18.3%를 급등했고 2022 년에도 17.38%를 기록했다. 무비자 방문을 제외하고 미국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는 한국인들이 근년들어 다시 급증한 가운데 미국비자를 많이 기각 당하는 사유들이 공개됐다. 미국 비이민 비자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한국인들의 비자 거부율은 2021년부터 두자리 숫자로 다시 급등했다.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2018년 7.96%, 2019년 7.69%, 2020년 8.46%로 10%이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1년에 갑자기 18.03%로 급등한데 이어 2022년에도 엇비슷한 17.38%의 높은 비자거부율 을 보였다. 높아진 비자 거부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미국 불법체류 비율이 그리 높지 않고 동맹국 위상과 지위도 흔들림이 없어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국 지위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그래도 비자거부율을 최대한 낮추려면 미국이 무슨 사유로 비자를 많이 기각시키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가 19일 공개한 미국 비자기각 사유 중에서 비이민 비자의 경우 가장 많은 첫번째 사유는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미달된 케이스들로 나타났다. 비자자격미달 사유로는 지난한해 102만 4270건이나 포착돼 고작 7000여건만 해명에 성공했을 뿐 대부분은 실제로 기각당했다. 비자신청 자격미달은 해마다 최다를 차지하고 있는 비자기각 사유이다. 두번째로는 비자신청서와 이민법규에서 요구되는 사항과 불일치하는 경우로 지난한해 72만 8600여건이 포착돼 58만 5500건은 해명에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14만 3000건은 결국 기각당했다. 이 사유는 취업비자나 주재원비자신청에서 미이민국이 페티션(청원서)을 승인했음에도 한국 등 해외주재 미 영사들이 비자를 기각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조항으로 꼽힌다. 세번째는 허위서류제출로 8100건이 포착돼 2600건을 제외하고 5550건이 실제 거부당했다. 이들 사유 이외에도 이민법 위반후 불법체류한 사례가 7300건 포착돼 4360건이 기각됐다 성범죄를 비롯한 부도덕 범죄로 4500여건이 포착돼 2700건이 실제로 기각당했다 365일이상 불법체류한 기록 때문에 4100여건이 포착돼 600건은 해명에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3500건은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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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미국비자 거부율 ‘급등’… ‘자격미달, 이민법 불일치, 허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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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중 영주권문호
- 2026년 4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3월 17일 2026년 4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4월 영주권문호에서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전문직의 영주권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오픈되는등 큰폭의 크게 진전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민의경우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크게 진전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모두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4월 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4년 6월 1일로 8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오픈 되었습니다.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연방 노동부 허가(PERM)를 승인받은 케이스는 4월중에 영주권(I-485) 접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둘러 행동하고, 우선순위 날짜를 확인하고, 준비하십시오. 이러한 기회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1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2년 8월 1일로 1개월 10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 3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7월 15일로 1년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비성직자부분은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불능에서 2022년 7월 15일로 1년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1월 1일로 동결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6년 4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7년 5월 11일로 5개월 3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8년 3월 1일로 6개월진전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오픈 되었습니다. 4월중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들은 시민권자 직계가족처럼 가족이민청원(I-130)과 영주권(I-485)을 동시 접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7년 5월 22일로 5개월 3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8월 8일로 4개월 3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12월 22일로 3개월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11월 22일로 4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6월 8일로 5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5월 15일로 2개월 2주 진전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민국USCIS이 2026 4월에도 취업이민 수속자 영주권 신청 시 ‘접수 가능일’을 사용하기로 이민국 영주권 차트에 발표 되었습니다. ‘접수 가능일’은 승인 가능일보다 앞선 날짜에 머물러 있어, 많은 신청자들이 최종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I-485(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와 EAD(취업 허가), AP(여행 허가) 신청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 기간 동안 미국 내 체류 신분 유지 및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USCIS April 2026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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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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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중 영주권문호
- 2026년 3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2월 19일 2026년 3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3월 영주권문호에서는 취업이민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에서 모두 크게 진전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민의경우 영주권자배우자와 미성년자녀인 F2A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1개월 진전되고 나머지는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4년 10월 15일로 동5개월2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오랫만에 오픈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3월 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10월 1일로 4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4년 1월 15일로 3개월 2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11월 1일로 2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2년 6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 3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7월 15일로 6개월 2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1월 1일로 1년9개월2주 진전 되었습니다. 비성직자부분은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불능에서 2021년 7월 15일로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불능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9개월2주 진전 되었습니다. 2026년 2월 3일 서명된 법안(H.R. 7148)을 통해 비성직자 종교이민(SR) 프로그램이 2026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다시 날짜가 배정된 것입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6년 3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11월 0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6년 2월 22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12월22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12월22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것과 같아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거의 동일하게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3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9월 08일로 동결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민국USCIS이 2026 3월에도 취업이민 수속자 영주권 신청 시 ‘접수 가능일’을 사용하기로 이민국 영주권 차트에 발표 되었습니다. ‘접수 가능일’은 승인 가능일보다 앞선 날짜에 머물러 있어, 많은 신청자들이 최종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I-485(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와 EAD(취업 허가), AP(여행 허가) 신청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 기간 동안 미국 내 체류 신분 유지 및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or Visa Bulletin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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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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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중 영주권문호
- 2026년 2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1월 12일 2026년 2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2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경우 영주권자배우자와 미성년자녀인 F2A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1개월 진전되고 나머지는 모두 동결되었으며,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에서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이 1개월 10일 진전되고 접수가능일(Filing Date) 3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10월 15일로 동결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2월 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6월 1일로 1개월 10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10월 1일로 3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 2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1년 3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영주권 발급이 중단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6년 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11월 0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6년 1월 22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12월22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12월22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것과 같아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거의 동일하게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3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9월 08일로 동결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민국USCIS이 2026 2월에도 취업이민 수속자 영주권 신청 시 ‘접수 가능일’을 사용하기로 이민국 영주권 차트에 발표 되었습니다. ‘접수 가능일’은 승인 가능일보다 앞선 날짜에 머물러 있어, 많은 신청자들이 최종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I-485(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와 EAD(취업 허가), AP(여행 허가) 신청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 기간 동안 미국 내 체류 신분 유지 및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or Visa Bulletin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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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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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중 영주권문호
- 2026년 1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12월 17일 2026년 1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새해 1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경우 영주권자배우자와 미성년자녀인 F2A와 영주권자 성인자녀 F2B의 접수가능일이 1개월과 2주 진전되고 나머지는 모두 동결되었으며,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에서 2순위가 2개월 진전되고 3순위 숙련직이 1주,비숙련직이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4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10월 15일로 3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1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22일로 1주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7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9월 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 12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1월 1일로 4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1년 3월 15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1년 1월1일로 4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3월15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6년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11월 0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12월 22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12월22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12월22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것과 같아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거의 동일하게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3월 15일로 1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9월 08일로 동결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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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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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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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중 영주권문호
- 2025년 12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10월 14일 2025년 12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12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경우 영주권자배우자와 미성년자녀인 F2A만 접수가능일이 1개월진전되고 나머지는 모두 동결되었으며,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에서 2순위가 2개월 진전되고 3순위가 2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2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7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12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15일로 2주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7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8월 1일로 2주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 12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9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1년 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9월1일 과 접수가능일은 2021년2월15일로 영주권 발급 중단에서 우선일자가 지정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5년 1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11월 0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11월 22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11월22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11월22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것과 같아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거의 동일하게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3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9월 08일로 동결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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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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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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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중 영주권문호
- 2025년 11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10월 15일 2025년 11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11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경우 소폭 진전을 이루어졌고 취업이민은 전 카테고리에서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하고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7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11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7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7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 11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7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1년 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SR 카테고리는 11월 현재 모든 국가에서 “이용 불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연장하는 입법 조치가 있을 경우, 즉시 유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장될 경우, 해당 범주는 해당 외국의 부과 가능 주에 따라 다른 고용 4순위 비자 범주와 동일한 신청 가능일 및 최종 승인가능일이 적용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2025년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11월 0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10월 22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10월22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10월22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것과 같아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거의 동일하게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2월 1일로 10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3월 8일로 2개월1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9월 08일로 동결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민국USCIS이 11월에도 취업이민 수속자 영주권 신청 시 ‘접수 가능일’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접수 가능일’은 승인 가능일보다 앞선 날짜에 머물러 있어, 많은 신청자들이 최종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I-485(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와 EAD(취업 허가), AP(여행 허가) 신청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 기간 동안 미국 내 체류 신분 유지 및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or Visa Bulletin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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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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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
- 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9월 13일 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경우 대폰 진전을 이루어졌고 취업이민은 기대와 다르게 소폭으로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12월 1일로 3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7월 15일로 대폭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10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7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7월 15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로 4개월 10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 10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7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1년 2월 15일로 2주 진전 되었습니다.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서명된 H.R. 1968은 제4종 종교 종사자(SR) 고용 카테고리를 2025년 9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2025년 9월 29일 자정 이후에는 해외에서 SR 비자를 발급하거나 신분 조정에 대한 최종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발급된 비자는 2025년 9월 29일까지만 유효하며, 비성직자 특별 이민 카테고리로 입국을 원하는 모든 사람은 2025년 9월 29일 자정까지 미국에 입국(재입국)해야 합니다. SR 카테고리는 10월 현재 모든 국가에서 “이용 불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연장하는 입법 조치가 있을 경우, 즉시 유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장될 경우, 해당 범주는 해당 외국의 부과 가능 주에 따라 다른 고용 4순위 비자 범주와 동일한 신청 가능일 및 최종 승인가능일이 적용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2025년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11월 08일로 3개월 3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2월 1일로 1년 5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9월 22일로 3개월 3주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9월22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9월22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것과 같아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거의 동일하게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1월 22일로 1개월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9월 08일로 1개월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8일로 1주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3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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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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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중 영주권문호
- 2025년 9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8월 12일 2025년 9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9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중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의 접수가능일(Filing Date)만 2개월 진전되고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모두 지난달 문호에 머물렀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11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9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7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과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은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2025년 9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7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6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4월1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3월1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0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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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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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중 영주권문호
- 2025년 8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7월 14일 2025년 8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8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전달과 동일하게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가 1개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F4)이 3개월 3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9월 1일로 6주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11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8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7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과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은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5년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7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4월 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4월1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3월1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0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8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1월 1일로 3개월 3주 진전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or Visa Bulletin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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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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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중 영주권 문호
- 2025년 7월중 영주권 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6월 9일 2025년 7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7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에서 시민권자21세이상미혼자녀(F1),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 영주권자21세이상미혼자녀(F2B),시민권자기혼자녀(F3)가 3주에서 8개월까지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F4)를 제외하고 모두 진전없이 동결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5/visa-bulletin-for-july-2025.html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10월 15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11월 15일로 동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7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1일로 1개월 3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5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7월 8일로 2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과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은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5년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7월 15일로 1개월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9월 1일로 8개월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3월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3월1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3월1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0월 15일로 3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8월 1일로 1개월 10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8년 9월 8일로 3개월 1주 진전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or Visa Bulletin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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