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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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7월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단지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뉴스1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된다”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 왔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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