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된다”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 왔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