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대한민국(대통령 문재인)의 대법원이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11월 1일 실시한 것을 두고 한국 그리스도교계는 찬반으로 나뉜 반응이 나왔다.
판결이 나자 거의 실시간으로 반응이 나온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여지고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이하 NCCK) 인권위원회는 찬성,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이하 한기연)은 우려의 입장을 각각 11월 1일 발표했다.
NCCK인권센터는 더 이상 전쟁을 위한 무기를 들지 않겠다는 사람들엑 용기를 준 것이며, 우리 사회의 평화정착과 화해의 길에 의미를 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 내 다양한 양심적 신념과 인권을 보장한 결정이었고, 앞으로 실질적 대체복무제도가 나와야하며, 현재 이로 인해 감옥에 수감 중인 자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연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현실적 안보문제를 무시한 판결이고,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은 우리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을 우려한다고 평했다. 한기연은  군대가지 않으려는 자들이 "나도 종교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다"라면서 자칭함이 늘어나는 등 병영기피의 수단으로 악용을 우려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주장의 신념을 심사함에 대해 판단주체나 기준에 대한 어려움도 제시했으며, 특히 소수의 인권이 다수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과 이익이 소수에 의해 침해 또는 위협받는 역인권 사각지대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의 싱크홀 사태가 될 것을 우려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병역거부판결, 종교계 단체들 찬반양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