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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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재 교수)는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를 지난 5월 3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했다.
종교인과세에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정부와 협의하며 교회를 위해 노력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진 동 협회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개교회들이 종교인과세에 대해 대응할 방법을 설명하고, 그동안 진행되어진 이야기들을 설명했다.
이날 건강보험에 대해 목회자들이 세무서에 근로소득신고를 하면 직장보험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되는지에 대한 것은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원천징수의 여부관계 없이 목회자의 건강보험료를 종교단체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 또는 사업장 가입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함의해 직장가입을 할 경우 근로자 또는 종교인 소득신고에 상관 없이 보험료를 종교단체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 또는 사업장가입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목회자는 근로자에 불포함되기에 가입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종교활동비는 목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적으로 관리 및 기록할 경우 종교인소득과 무관해 지급명세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고, 세무조사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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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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